[SOH] 8월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실시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대되면서 7월 한 달 동안 운영됐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다음달 1일부터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일반 위반’ 4만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또는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위반’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2만원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도를 포함한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인도의 경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선 안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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