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개혁신당(대표 이준석)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자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개혁신당이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입건전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혁신당은 창당 작업에 돌입한 지 20여일 만의 ‘초고속’ 창당 과정에서 5만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했다. 그런데 그들 중 미성년자와 군인 등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신분이 포함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가입한 후에야 자신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탈당을 요청했으나 탈당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부적격 당원들은 현 정당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지 모르는 처지가 됐다.
정당법상 공무원, 군인, 16세 미만 국민 등은 당원이 될 수 없다. 만약 이들이 정당의 당원 명부에 등재되고 그 정당이 중앙당 등록을 마쳐 정당으로서 성립하면 정당법 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당법에 따르면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이란 상황(일부 당원이 ‘부적격자’인 상황)에서 중앙당 등록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1월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이러한 식의 정당 가입을 수수방관한 것이 형법상 부작위범(방조)에 해당한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개혁신당 측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당원으로 가입하던 당시는 정식 정당 등록 전이기 때문에 당원 신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창당준비위원회 단계 때부터 위법 가입 및 이중 당적은 안 된다고 안내를 했다며 탈당 시스템 역시 창당과 동시에 시스템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정당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에 창당을 등록한 1월 22일에 탈당을 요청한 분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서류를 발송하거나 안내를 도왔고 창준위 때도 탈당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최대한 도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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