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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규제... 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강주연 기자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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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외국인 건강보험(건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이 강화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각각 말한다. 

다만 배우자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에게 국내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혜택을 누리는 이른바 ‘얌체 의료소핑’이 어려워졌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이 같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입국,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는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보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건보 당국은 이 같은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에 따라 연간 약 121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주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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