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국가정권 전복선동죄로 2년 6개월간 복역한 중국인 남성이 제주도에서 정치망명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크리스천투데이(CP)’ 등에 따르면, 서울중국인교회 최황규 목사는 4월 23일 이 매체에 “허난성 출신 양리웨이(楊利伟·55) 씨가 지난 지난 12일 중국을 탈출해 제주도에 도착했지만, 입국 수속 중 세관에 억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양 씨는 중국에서 소셜미디어에 트윗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혐의로 2018년 7월 중국 당국에 의해 구속당했고, 2020년 3월 ‘국가정권 전복선동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1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양 씨가 제시한 하남성 낙양시 중급법원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양리웨이에 대해 △인터넷에 대량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욕설(유언비어)을 퍼트리고 △당과 국가 지도자, 중국 국가정권 정치제도를 공격했으며 △국가정권 전복을 선동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는 유해한 발언을 했다고 판시했다.
양 씨는 “투옥된 후 유죄 인정을 거부하고 노예 노동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한 달 넘게 창틀에 수갑이 채워 갇히기도 했으며, 구치소와 감옥 등에서 온갖 고문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갈비뼈 골절 △심각한 요추 부상을 입었으며, 고문 후유증으로 지난해에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고정을 위해 요추에 금속 나사를 삽입해 고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2021년 1월 23일 하남성 감옥에서 복역 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지난 4월 12일 하남성 정주(鄭州)에서 한국 제주도로 왔다가 공항 통관 중 세관에 억류되자 정치적 피난(망명)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제주출입국사무소 측은 양 씨와 면담 후 ‘중국으로 돌아가도 핍박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출입국사무소 측은 그에게 “난민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비행기 표를 사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출입국사무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양리웨이는 중공에 대해 “중2 때 정치 과목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공산당을 믿지 말라고 했을 때부터, 공산당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이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사업을 시작했다”며 “중공의 말단 부하들과 적지 않게 접촉하면서 내부 흑막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 그들의 실제 모습을 계속 확인하면서, 점점 더 중국 공산당 집단과 공산주의를 싫어하게 됐다.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고히 추구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의 미래를 위해 공산주의는 없어져야 한다”며 중국 국민들은 더 이상 당에 속거나 인권을 침해 당해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CP는 “23일 현재, 공익법센터 어필이 양 씨를 위한 무료 변론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