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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개혁신당 의원들... ‘기독교 혐오’ 발언으로 인권위에 제소

권민호 기자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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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독교 혐오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소됐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성희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3일 진행된 안창호 당시 인권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폄훼, 모독하는 발언들을 내뱉었다. 이에 해당 위원들을 국회의장에게 징계를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10월 24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진정을 제기한 박모(52)씨는 고민정 등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인권침해(모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문회에서 김성회 의원은 안 후보를 향해 “무자격,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안 후보의 입장을 물으며 “성경에서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시더냐, 돌을 던지시라더냐” 등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후보자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셨던 모든 발언들이 너무나 편파적이고 혐오 섞인 발언들”이라고 했다.  천하람 의원은 “빅뱅이론에 관해서 창조론을 믿는다는 게 한국말입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의원들은 기독교인에게 탈레반주의자라고 하고, 유물론을 믿지 않으면 바보인 것처럼 말했다. 1000만 기독교인은 모두 바보인가 하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혐오표현에 대해 운운하며 반대로 그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 모욕적 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유물론은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창시한 공산주의 세계관이다.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인권위가 조사를 통해 해당 의원들이 국회법 제146조(본회의 등에서 모욕성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국회의장에게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민호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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