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1시36분경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시30분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8시 3분경 관저로 진입, 경호처와 5시간가량 대치했다.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검사·수사관 30명,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등 약 150명이 투입됐다.
공조본 체포조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저 안에선 외곽 경호 임무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미니버스를 이용한 ‘차벽’, 경호 인력을 동원한 ‘인간벽’ 등으로 겹겹이 저지선을 둘러 공조본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
공조본은 관저 진입 후 1, 2차 저지선을 뚫고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 건물 앞까지 전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면서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긴급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주말 동안 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기간 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사유를 소명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 외신들, 관련 상황 집중 보도... "전례 없는 일"
각국 언론도 이날 상황을 집중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 체포 관련 상황을 실시간 속보로 보도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위해 수천 명의 법집행 공무원들이 집결해 있으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는 ‘선거 절도 중지’ 배너와 미국 국기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정치적 라이벌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법적 싸움에서 시간을 벌었다”며 “대법원이 그의 유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10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지만, 법적 절차가 지연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확정지을 경우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AP 통신’은 “윤 대통령 거주지에 수천 명의 경찰이 모였다”며 “대통령이 자신을 구금하려는 당국에 협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NHK 등 일본 주요 언론들도 이날 상황을 톱기사로 다루며 관련 문제에 대한 사안을 계속 보도하고 있다. 이들 역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사상 초유”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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