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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불법 시설물 설치... 영유권 도발?

권민호 기자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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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구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중국이 막아서 강경한 조치가 요구된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경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t급)를 잠정조치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이곳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쳐 경계선을 정하지 못한 곳이다.

온누리호가 해당 구조물에 약 1㎞ 거리까지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온누리호에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아섰다. 이에 대기하던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했다. 

중국 측은 대치 당시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우리는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국 측 민간인들이 작업용 칼을 소지한 상태였지만, 대치 과정에서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며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작년 4∼5월경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했다. 중국 측은 구조물들이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설치 의도와 구조물의 구체적인 쓰임새 등을 주시해오던 정부 당국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중국 측 반발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잠정조치수역에 시설물을 상대국과 합의 없이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어업 보조 시설(양식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중국의 설치 의도와 구조물의 구체적인 쓰임 등을 주시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관 당국자를 본부로 불러 관련 사항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민호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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