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 안보시설에 대한 중국인들의 무단촬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중국인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경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은 이번 사건을 합동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간천법 개정이 시급한 가운데 최근 중국인들의 국내 보안시설 불법촬영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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