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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무단촬영 후 석방된 중국인들... 이틀 뒤 재범행해도 또 석방

디지털뉴스팀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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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오산 공군기지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중국인들이 이틀 뒤 같은 군부대를 다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경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중국인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당 중국인들은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은 합동 조사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이들을 체포 8시간 만에 불입건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해당 중국인들은 경찰에서 풀려난지 이틀 만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중국인들은 부대 주변 길거리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하늘에 있는 항공기를 촬영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해당 사진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다시 석방했다. 현행법상 보안 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최근들어 중국인들의 보안시살 불법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한국에서는 간첩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대담하게 닥치는 대로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 중인 모양새다.

지난달 21일에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는 정쟁(政爭)에만 매몰돼 중국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간첩법(형법 98조) 개정 작업을 방치하고 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인 북한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우리나라의국가 기밀을을 탐지·수집해도 수사기관이 대북 연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정보사 군무원 A씨의 기밀 유출 사건으로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악용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몇 달째 계류 중이다.  / 조선일보

※참고기사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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