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전국 국민단체로 연대된 입법정의실천연대와 25개 주요단체가 지난 8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 입법폭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과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22대 국회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자유일보‘에 따르면 입법정의실천연대 이정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사회공산주의 입법폭주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며 "총칼로 국민을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악법으로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2대 국회의 다수당이 입법 권한을 남용해 다수 의견만으로 밀어붙인 일련의 법안 처리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권력을 독점하려는 위험한 시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최근 강행 처리된 법안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이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만한 입법 독주는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는 "입법은 오랜 토론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는 데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하루평균 약40개 이상의 사회공산주의 악법을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법률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의 횡포일 뿐, 결코 정당한 정치가 아니다는 것이다.
퍼스트코리아 박미숙 대표는 "국회의 입법폭주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며 "국민의 의견이 정량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홀리파워 최성림 대표는 "지금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걸음마도 떼지 못한 미성숙한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77년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역사에 어울리는 성숙한 입법기구인 22대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주문했다.
주최 측은 "지금 대한민국은 6··25전쟁보다 더 치열한 사회공산주의와의 입법전쟁 중"이라며 "국민저항권으로 악법저지를 위한 국민적 합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모든 입법이 베네수엘라나 북한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좌시할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절차 무시와 독선의 반복이 결국 자유와 정의를 붕괴시킨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정의롭고 건강한 공화국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유민주’ 실종, ‘사회·공산화’로 돌진
전날 국회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소위 심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선 이전에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부칙을 통해 법안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진상규명법)',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법)',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진상규명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검찰청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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