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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李대통령'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디지털뉴스팀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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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18일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5월 15일로 첫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선거 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 달라”는 당시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8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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