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이달 28일부터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철도사업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내용이 담긴 박상우 장관 명의의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운임 상한'을 고시했다.
새 운임 조정안에 따르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재 1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100원, 50원씩 오른다.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1회권 일반 요금과 청소년 요금이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첫 차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탑승할 경우 적용되는 조조할인 요금도 상향 조정된다. 일반은 1120원에서 1240원으로,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오른다.
거리별 구간 요금과 추가 운임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10~50km 구간은 5km마다 100원, 50km 초과 시에는 8km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지난 1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은 2023년 7월 이후 1년11개월 만이다. 당시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1250원에서 1400원, 청소년 720원에서 800원, 어린이 45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다.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식품과 가공식품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 4.1% 가격이 올랐다. 유통업계는 지난 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제품가격을 인상한 식품기업이 60곳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 분야 물가도 오르면 시민들의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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