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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남대문경찰서. 中대사관 앞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판결

디지털뉴스팀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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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주한 중국대사관(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소재) 정문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펜앤마이크’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지난해 8월 중국대사관 정문 경계 10m 지점에 ‘공자학원(孔子學院)의 영구 추방을 촉구한다’라는 취지로 신고된 집회 3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처분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12일 서울남대문경찰서장 명의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3건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2024누36168).

경찰의 금지 통고 사유는 해당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 규정에 따라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100m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시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 집회에 해당하며, 또 중국대사관의 경우 다른 대사관과 다르게 대사관 내 외교사절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상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제3부(최수진 신은진 신일성)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원고가 피고(서울남대문경찰서)에게 향후 이 사건 신고 내용과 동일한 집회를 신고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신고하더라도 피고는 각 신고 건마다 ‘금지 통고’ 처분 여부를 달리 검토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어 소(訴)를 구하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의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틀렸다고 본 것이다.

■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집회·시위 자유 제한!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고,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금지통고의 취소 등을 통해 개최하지 못한 집회 또는 시위를 다시 개최할 수 있으므로 그 취소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 원고와 경찰 간에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새로운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할 때마다 그 일시와 구체적인 장소, 집회 규모, 행진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집회 또는 시위가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해 ‘기계적’으로 금지통고를 반복하는 등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집회 신고 건마다의 개별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집회를 개최할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 등을 유발하여 외교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추단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어떤)‘집회·시위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추상적 위험성만을 근거로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992년 1월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서울 종로구 소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그 후신(後身) 정의기억연대가 개최해 온 ‘수요시위(정식 명칭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주한 일본대사관 경계 100m 지역에서 개최돼 온 ‘수요시위’를 단 한 차례도 금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2015년 대사관 신축 문제로 별도 건물로 일본대사관이 이사하기 이전 시기에 ‘수요시위’가 개최된 장소가 일본대사관 정문으로부터 불과 3m에서 10m 떨어진 장소에서 개최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 사건 집회의 참가 예정인원, 정치적·사회적 상황이나 집회 시기의 민감성,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각 집회의 신고 내용이 일본대사관 인근 지역의 ‘수요시위’와 비교해 볼 때 중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건 원고는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자신이 신고한 각 집회들에 대해 ‘기계적으로’ 금지 통고를 반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며 “이는 경찰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事前) 검열 내지 허가를 자행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비롯, 관계 각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경찰 관계자들 전원에 대해 형사벌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증거에 반해 ‘각하’ 판결을 한 원심의 관여 법관 세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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