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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 편의' 이유로 동성 파트너 ‘배우자’ 인정... 시민·교계 "반헌법적 월권"

디지털뉴스팀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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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정부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항목 입력을 허용해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프리진뉴스’에 따르면 23일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 단체 연합)’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0개 단체 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문 규정과 법질서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사실상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과 민법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통계조사 명목으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분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재편을 노린 이념적 공세로, 국민 동의나 헌법 개정 없이 혼인제도를 허무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 주권을 무시하고 위헌적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해당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데이터처 등 관계 부처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한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해 이 위헌적 시도를 중단시켜야 하며, 헌법을 무시한 행정 독주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계 단체들도 일제히 입장문과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22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정부의 가정 해체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혼인과 가정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일"이라며 "도덕적 혼란과 사회 붕괴를 초래하는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동성 간 관계를 행정적으로 '배우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률의 정신에 어긋나며,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윤리 기준에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면서 "이번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성경적 가치에 기초한 가정과 혼인 제도를 온전히 지켜나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도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문 규정과 법질서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이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재편하려는 이념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모든 정책 결정에서 헌법의 기본 이념과 국민 다수의 합의를 철저히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5년마다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 항목 입력한 것은 처음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동성 배우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적극적 조사가 아니라, 총조사 전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동성혼 관련 조사는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인 만큼, 이를 공식 항목으로 포함해 통계로 집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정부가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문 규정과 법질서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사실상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1. 헌법과 민법의 명백한 규정 위에 행정이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됨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또한 민법도 역시 혼인의 주체를 남성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등)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는 등으로 판시하여, 명확히 혼인의 본질을 이성인 남녀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 '배우자는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를 말하며 배우자 관계는 민법 제812조의 혼인의 성립에 의해 발생한다'(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355 결정) 또는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결정)이라고 하여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2024년에도 대법원은 “우리 법제가 상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하는 개념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현행 법체계는 동성 간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법적 배우자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단순 통계조사 명목으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분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며, 법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2. ‘통계’라는 이름의 위장된 사회재구성 시도

이번 조치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재편성을 노린 이념적 공세이다. 동성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는 표기를 허용하는 순간, 그것은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파급력을 지닌다. 이는 명백히, 국민 다수의 동의도 없이, 나아가 헌법 개정도 없이, 편법으로 혼인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이며, 향후 법률·제도·교육에까지 동성결혼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사전 포석이다.

3.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 결정

동성혼의 허용은 헌법 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헌적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독단적 통치 행위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행정권이 앞장서서 사회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 주권의 원칙을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며,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행위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2025 인구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에 대한 ‘배우자’ 등록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국가데이터처와 관계 부처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3. 국회는 이 위헌적 시도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행정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라!

4. 향후 정부는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헌법의 기본이념과 국민 다수의 합의를 철저히 존중하라!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헌법 개정 없는 혼인제도의 변경은 위헌이다. 헌법을 무시한 행정 독주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혼인제도와 가족 질서를 끝까지 수호할 것이며, 이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 등 강력한 법적·사회적 대응을 예고하는 바이다.

2025년 10월 23일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300개단체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500개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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