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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광객 비매너에 ‘출입금지’ 했더니 구청장·인권위 ‘철회’ 요구

디지털뉴스팀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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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출입 금지’ 안내문을 내걸었다가 철회하면서 ‘반중(反中) 정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주는 중국인 방문객들의 ‘비매너(민폐) 행위’를 조치 이유로 밝혔다.

이번 논란은 성동구 서울숲 인근 한 카페가 지난달 인스타그램을 통해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이 카페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입장을 거절당했다는 사례도 전해졌다.

카페 업주는 중국인 방문객들의 ‘비매너적 행위’를 그 이유로 밝혔다. ‘고양in' 둥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방침의 이유를 반복적으로 해명했다.

A씨는 "중국인 손님이 오면 한국인 손님들이 불편해하거나 분위기가 달라진다"며 "카페 내에서 불필요한 분쟁과 불편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 개인적 신념이 아니다. 손님들 반응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영업장 상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인 손님은 주방까지 들어와 무단 촬영을 하고, 시끄럽게 굴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일이 잦았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사장은 "손님들 사이 반중 정서와 갈등 우려가 커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조치로 국가기관의 압력에 직면했다. 성동구청장은 A씨에게 해당 문구 철회하라고 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카페를 방문해 '중국인 출입 금지' 문구를 삭제하지 않으면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통보했다. 업주는 결국 인권위가 내민 삭제 동의서에 서명하고 ‘중국인 출입금지’ 안내문을 내렸다. 

A씨는 “공공기관이니 법적 권한이 있는 줄 알고 삭제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나중에야 인권위가 민간 사업장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의 차별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강제력 있는 법적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권고까지만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해명했다. 사업주가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히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 사적 자율성 vs 차별금지

인권위의 이번 조치를 두고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인권위는 민간의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치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친중 기조 속에 ‘중국인 차별’만이 강조되며, 중국인 방문객의 각종 민폐에 대한 사업장의 영업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사적 자율성 원칙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가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동의서를 받는 행위가 피조사자에게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인권위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적 사업장에 직접적인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불명확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헌법상 사적 자치 영역에는 제한적 국가개입만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사인의 자유권과 평등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법적 해석도 마찬가지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영업의 자유", "노키즈존처럼 업주의 결정권"을 강조하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다. 

네이버 카페 ‘성수동중구엄마들의모임’에는 ‘성수동 카페 중국인 출입금지 철회했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철회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보며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예의 없이 행동하는 중국 손님을 보면 나라도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개인 업장의 결정에 구청장까지 나서는 게 맞나 싶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게시자는 “일본에서 한국인 출입금지 기사를 봤을 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이번엔 내 감정이 내로남불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사장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줄 몰랐을 텐데 중국 인플루언서와 구청장이 나서자 철회한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댓글에서는 “오죽하면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했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등 사장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들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의 ‘민폐 행동’이 누적된 결과라며 “노키즈존은 괜찮고 일본 식당에서 한국인 출입금지도 되는데 왜 한국에선 노차이나만 문제냐”고 주장했다. "노재팬 시절 일본 불매 식당은 괜찮고 노차이나존은 왜 안 되냐"는 이중잣대 비판도 나왔다. 또 “개인 업장 결정에 구청장이 나서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반면 재한 중국인 커뮤니티와 (친중 성향으로 짐작되는) 국내외 온라인에서는 해당 방침을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혐오로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양측 모두 조직화된 시민단체나 정치단체의 공식 성명이나 집단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고, 온라인상의 개별 의견 차원에 머물렀다.

■ "딸 목 자르겠다" 협박 받았지만 제도적 보호는 無

사건 이후 카페 사장은 "딸의 목을 자르겠다"는 살해 협박 등 극단적인 위협성 메시지와 전화에 연일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장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무섭다"며 실생활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협박 부분에 대해 "경찰과 사법기관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인권위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할 성동구청은 민원 과정에서 사건이 과열된 점에 유감을 표했으나, 협박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적극적 개입이나 보호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업주의 신변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행패 부리는 손님을 거절하는 건 영업 자유"라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인 출입 금지 문구는 삭제됐지만, 인권위의 조사 권한 범위와 민간 영역에 대한 국가기관 개입의 한계, 그리고 논란 과정에서 발생한 업주에 대한 협박과 제도적 보호의 공백을 둘러싼 사회적·법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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