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생체정보인 안면인식 인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신분증 위조와 명의도용 범죄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달 23일부터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하고 2026년 3월까지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안면인식 인증 대상은 신규 가입, 번호 이동, 명의 변경 등 휴대전화 개통 업무 전반으로 예상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자는 신분증을 제출하는 기존 절차에 더해, 실제 가입자가 신분증 속 인물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안면인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증 수단으로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공동 운영하는 본인확인 서비스 '패스'(PASS) 앱의 안면인식 기능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신분증 스캐너를 통한 진위 확인 절차와 안면인식을 병행해 이중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소액결제 현금화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불법 개통 근절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PASS 앱의 안면인식은 조명 환경이나 카메라 성능, 이용자의 얼굴각도 등에 따라 인증 실패가 반복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통신업계 주장대로 인증 정확도 개선과 현장 대응 가이드 마련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먼저다.
정부는 올해 3월 '주요 민생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빈번한 해킹으로 정보 유출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고도의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품인 휴대전화를 매개로 통신사들이 모든 국민의 얼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해킹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확실한 안전책 없이 얼굴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무리가 있다. 안면인식은 중국공산당의 인권탄압 수단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이나 북미 국가들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생체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등 통신 통제 정책을 쓰는 일부 국가나 얼굴이나 지문 등 생체정보를 적극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일각에선 △얼굴 등 생체정보는 유출될 경우 비밀번호와 달리 '리셋(reset)'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라면 이는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 △편의와 보안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마저 침해할 수 있는 '과잉 인증'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주요기관을 비롯, 금융, 통신, 이커머스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 온 상황에서 생체정보마저 위험에 노출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보안 안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