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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방송미디어법 개정안 발의...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이연화 기자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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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 차단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3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와 시정 요구가 가능하도록 서면 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온라인 확산형 광고 피해 최소화와 플랫폼상의 불법 게시물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구성해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청 건에 대한 방미심위의 평균 처리 기간을 확인한 결과 2024년 기준 52.1일, 2021년에는 111.8일 소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딥페이크(이미지 합성)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영상, 과장된 효능 광고 등은 업로드 즉시 대량 확산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재전파되기 때문에 시간 지연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와 시정요구가 가능하도록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방미심위 심의 체계는 광고 1건을 막기 위해 회의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로, 불법 AI 광고를 사실상 방치하는 셈"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입고 난 후 조치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서면심의 도입으로 실시간 차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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