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접종된 예방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실리카) 등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을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정부가 별다른 조치 없이 접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리진뉴스’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285건 접수했다. 이 중 127건(9.9%)은 제조 공정상 혼입 가능성이 있는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질이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공동 매뉴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해당 백신의 품질 검토를 요청해야 하고, 식약처는 해당 백신에 대해 성분 분석 등을 한 뒤 질병청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질병청은 문제가 있는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청은 단 한 건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제조사에 자체 조사를 맡긴 뒤 그 결과를 검증 없이 수용하며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위해 이물질이 신고된 제조 번호의 백신 1420만 4718회분은 회수나 중단 없이 국민에게 그대로 접종됐다.
이런 백신을 맞은 경우 건강에 영향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접종자의 0.272~0.804%가 이상 반응을 겪었다며,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이 이상 반응을 겪은 비율보다 0.006~0.265%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식약처,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항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감사원은 2020년 3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정부 각 기관에 특별 서한을 보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징계 등의 인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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