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기위)는 지난달 28일, 국가 신방국(信訪局)의 쉬제(許傑) 부국장이 ‘기율, 법률을 엄중하게 위반했다’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쉬 부국장의 기율위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신방국은 민중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중앙기관입니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국가 신방국이 올해 1-10월까지 수리한 청원사건은 600만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해결 건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국가 신방국에 직접 청원(직소)을 제기하는 인원수에 근거해 지방정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직소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적인 ‘검은 감옥’을 만들어 나포한 직소자를 감금, 협박, 고문하는 등, 관민 대립을 한층 더 격화시켜 왔습니다.
허베이성 싱타이(邢台)시에 사는 자오민(趙敏)씨는 16년 전 아들을 죽인 범인의 체포를 요구하기 위해 15년간 청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오씨는 AP통신에 ‘최선을 다했지만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원통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7월, 휠체어를 탄 지중싱(冀中星)씨는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서 수제 폭발물을 폭발시켰습니다. 지씨 역시 ‘청관(城管 도시관리원)에게 폭행당해 신체장애자가 됐다’고 호소하며 10년간 청원해 왔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자 극단적인 항의수단을 사용한 것입니다. 지씨는 이 폭발사건으로 최근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같은 날, 국가 신방국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십년 계속 되어 온 청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재검토한다고 선언하고, 향후 기존 청원제도를 재검토해 ‘더 많은 사건을 법원으로 이관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에 거주하는 인권활동가 황치(黄琦)씨는 AP 통신에 청원사건의 70%는 지방정부의 토지 강제수용 및 주택 강제퇴거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법 독립성이 없는데다, 부패간부들이 서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사실관계가 명백해도 책임 추궁은 탁상공론일 뿐’이라며 ‘상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