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곳곳에서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은 ‘지난 2일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 징광(京廣)로에 있는 정저우신발포장센터 신축 공사장 앞에서 100여 명의 농민공이 무릎을 꿇고 체불된 임금을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면서, '부모님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사장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쓴 현수막을 펼쳐들고 애원했다고 전했습니다.
허난성 린저우(林州) 출신 왕(王) 모씨는 "공사는 이미 마무리됐는데 그간 2년 동안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어떻게 고향에 가서 설을 보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울먹였지만, 이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측은 지난해 9월 공사 대부분이 완료된 후 노무회사에 임금의 80%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체불 임금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3일에도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 시내에 있는 8층 건물 옥상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농민공들이 이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 농민공들은 건설업체에서 일한 뒤 24만 위안(약 4천200만 원)의 밀린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이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 시위를 벌였으며, 이들은 시위 중 회사 측이 황급히 마련해 온 18만 위안(약 3천100만 원)을 우선 지급받고 건물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춘제를 앞두고 체불 임금 항의가 빈발하자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공안부 등 10개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구성한 5개 감독반을 저장(浙江)성과 후베이(湖北)성 등 8개 성(省)지역에 보내, 체불 임금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업체 측이 정당한 노동 보수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범법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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