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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1명 변호사, ‘훈계센터 공개’ 신청

편집부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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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허난(河南) 난양(南阳), 주마뎬(驻马店) 등 지역에 ‘비정상 청원 훈계센터’를 건립한 사건이 폭로된 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광둥과 허난 지역의 다수의 변호사들은 ‘훈계센터’ 설립에 대해 허난 당국에 관련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부 변호사는 대륙에서 불법으로 감금하는 현상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2일 중국 유권망(维权网)은 허난, 베이징, 광둥 등 12개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에서 온 31명의 변호사들이 웨이보, 웨이신 등을 통해 연합해 지난 19일 허난성 정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훈계센터’의 조사정황에 대해 질문했다고 전했습니다.


24일 공개 정보에 참여한 광둥 변호사 판원뱌오(范文标)는 “이 일은 이미 답을 받았다. 허난성 정부가 이미 문제가 있고 불법이라는 것을 승인했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제거되지 않았다. 우리들이 발견한 새로운 점은 명칭만 바뀐 것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허난의 ‘비정상 청원 훈계센터’와 비슷한 기구가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며 달리 부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판 변호사는 "노교 제도가 폐지된 후, 그들은 현재 아직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소위 안정 유지를 위해 사법절차를 거쳐 해결할 방법이 없자, 오직 흑사회와 유사한 불법납치와 훈계를 통해 안정유지 목표를 이루려 한다“고 말하고, 변호사들은 계속해서 ‘불법 노교’를 대체하는 제도에 주목할 것이며, 당국자들이 각성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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