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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법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 석방 요구한 변호사들 구류처분

편집부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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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헤이룽장성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의 석방을 요구한 4명의 변호사가 22일 사회에 피해를 준 혐의로 15일간 구류처분을 받았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인권 변호사 장톈융(江天勇), 탕지톈(唐吉田), 왕청(王成)씨, 장쥔제(张俊杰) 등 4명은 지난 20일, 불법으로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의 가족과 함께 헤이룽장성의 ‘법제교육기지(法制教育基地)’에 갔지만, 다음날 숙박지에서 전원이 연행됐습니다.


법제교육기지에서는 주로 파룬궁 수련자와 청원자들이 수용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없이 구금되는 이른바 ‘어둠의 수용소’입니다.


당국은 이들 4명의 변호사들이 ‘파룬궁 활동에 참여했다’, ‘파룬궁을 이용해 사회에 피해를 줬다’는 혐의로 15일간 구류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당국이 중국 내에서 불법화된 파룬궁을 이용하여 인권 변호사를 탄압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6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은 4명의 구류에 대해, 구류의 위법성 조사와 ‘법제교육’으로 이름붙인 불법 형무소를 단속하도록 최고 인민검찰원 등에 호소했습니다.


파룬궁은 1992년부터 중국에서 급속히 보급돼 수련자들이 1억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인원수가 많음에 위협을 느낀 당국은 1999년 7월에 활동을 금지시키고 비합법화했습니다. 15년간에 걸친 탄압에서, 수십만명이 감옥 등의 시설에 감금됐고, 확인된 것만 4천명 가까이가 고문 등으로 사망해 현대 중국의 최대 인권침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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