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점점 눈에 띄는 환경 오염문제에 대해 중국 광둥성 당국은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매일 10만위안 (약 1,730 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대만 중앙사에 따르면, 25일 성 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된 ‘광둥성 환경보호조례(개정 초안)’에서는 오염업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 강도를 높인다고 규정했습니다.
기한일까지 시정하지 않는 오염업체에 대한 현재의 규정은 벌금 10만위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개정 법안은 새로 ‘매일 부과’를 추가했습니다. 즉, 오염기업이 시정하기 전까지는 매일 10만위안을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 법안은 또 물, 공기, 토양 등의 오염방지를 위해 관련기업에 생산 중지 혹은 생산 제한을 명령하고, 공기 오염의 경우 일부 자동차 운전을 제한하며, 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실외 체육수업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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