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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뤄관들, 좋은 시절도 이젠 끝...?

편집부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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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가 최근 '배우자가 국외로 이주한 국가공무원의 관리방법'을 규정해 아내나 자식을 해외 이주시킨 이른바 '뤄관'(裸官.기러기 공무원)을 주요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통제키로 했습니다.

 
15일 신화망(新華網) 등 중국 언론은 이 같이 전하고 ‘뤄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배우자 없이 자녀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포함되며 간부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공무원에까지 적용된다’면서, 앞으로 뤄관으로 판정된 이들은 국가 요직에서 사실상 완전히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또 ‘뤄관은 공산당 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치협상회의, 기율위원회, 법원, 검찰원 간부가 될 수 없고, 국유기업 등의 요직뿐 아니라 군사, 외교, 공안, 국가안전, 국방기술, 조직인사 등 부문의 간부나 국가안전, 발전개혁, 재정, 금융관리 등의 주요 실무직책도 맡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 뤄관으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가족들을 국내로 불러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인사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발표에 앞서 광둥(廣東)성에서는 뤄관에 해당되는 1천여명이 좌천됐습니다.

 
신화망은 이 같은 상황은 광둥성뿐 아니라 푸젠(福建)성도 마찬가지라면서, 연해 지역에서 '뤄관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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