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베이징의 지하철에서 안전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승객이 담당 공안요원의 검사에 불응할 경우 최장 10일 간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신경보(新京報)는 이 같이 전하고, 올들어 중국 내에서 각종 테러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베이징시의 경계태세가 ‘최고’ 수위로 치닫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보도는 현재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테러경계 강화를 위해 최대 규모의 공안요원과 군견을 동원해 각 지역 지하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주요 역에 대해서는 총기를 소지한 요원까지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또 베이징시 공안당국의 방침을 인용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약 이 같은 검문·검색에 불응할 경우,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5~10일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올들어 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요원을 폭행한 지하철 이용객 30여명과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120명의 이용객이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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