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012년 열린 중공 18차 당대회 이후 저우융캉이 주관해 왔던 정법계통은 꾸준히 숙청이 이뤄져 왔으며, 특히 베이징의 법원계통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500여명의 법관들이 사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 변호사 리샹양(李向阳)은 중공의 독재체제하에서 법관들이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사임한다며, “실제로 저우융캉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매우 많은 법관들이 저우융캉을 추종하다가 스스로 두려워 사임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정의감에 따른 것으로, 양심이 있는 법관들은 사법의 공정성을 주관할 수 없어 사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싱톈싱(邢天行)은 현재 중공 고위층의 내부 투쟁이 이처럼 격렬한 시기에 500여명의 법관들이 사임한 것은 당국 내부의 숙청과 관련이 있고 ‘사임’은 단지 일종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공의 계통 안에서 특히 법관은 국가 공무원에 속하며 이런 사람들은 일정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모두 일부 조사와 관련됐다고 말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위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거나 혹은 다음단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임’은 분명 어떤 조사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 법관들의 몰락이 중국 사법부패의 근원이라며, “중국 사법체계는 사실상 혼란한 중국정치의 근원이다. 그들은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부터 시작해 정법계통을 철저히 뒤엎어 놓았으며, 사법계통에서 사람들의 도덕부패를 조성하고 법을 집행하면서 불법을 저질러 인성의 최저선을 유린하고 무너뜨렸다. 한 국가의 대들보가 이 정도까지 도달했다면, 그 국가는 분명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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