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교육부가 대학교원의 '7대 금지행위' 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시 처벌 방침 등을 정한 '건전한 대학교원 도덕 건설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10일 신경보(新京報)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대학교원의 금지행위에는 '국익과 학교·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 '교육활동 중 중국공산당의 노선·방침·정책에 위배되는 언행', '타인의 학술성과를 표절·도용하는 행위', '학생 모집, 우수학생·대학원생 추천 부정행위'에 관한 항목과 '정상적인 교학에 영향을 주는 위부 겸직', '학생·학부모에 대한 금품 요구·수수', '학생을 성희롱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발표와 함께 금지행위가 적발될 경우 반드시 사안에 따라 경고, 기과(記過·잘못을 기록하는 경고보다 강한 처분), 강등, 해직, 파면 등의 처분을 내리고 이를 은폐하거나 지연할 경우 대학의 주요 책임자를 직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교원 윤리에 대한 자아 평가, 학생 평가, 교원 상호평가, 학교 평가를 실시해 불합격자를 교직에서 배제하고 우수교원은 교내 주요 보직 임명과 승진, 대학원 교수에 선발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중국 언론은 중앙·지방 정부기관, 공기업과 함께 대표적인 특권조직으로 분류돼온 대학에 대해 정부가 보내는 강력한 사전경고라고 풀이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각 대학에서는 정부의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에서 받는 월급 외에 외부 과제 수행이나 기업·단체 겸직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는 교수 간 갈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고 파면까지 당할 수 있는 윤리규정에 당국이 금지하는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와 이에 상응한 처벌 수위가 빠져 있어 시행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은 "각 항의 금지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금지행위의 정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는 중국 지도부는 각 대학에 대해서도 관용차 구매 및 관리비, 공무 접대비, 해외 출장비 등 '3공 경비'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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