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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행정소송 원고승소율 갈수록 저조

편집부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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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율이 10% 미만에 불과해 정부와 법에 대한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중국 대하보(大河報)는 왕전위(王振宇) 최고인민법원 행정심판청 부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최근 들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면서, "10년 전의 30%에 비해 근래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일부 성에서는 불과 2% 미만이다. 또 최근 행정소송은 상소율이 매우 높아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6~8배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고의 승소율이 매우 낮은 것은 지방의 법원이 해당 정부의 관할 하에 있어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경화시보(京華時報)는 중국에서는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낮다 보니 대규모 상경민원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연간 상경 민원은 400만~600만 건에 달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해 행정소송법을 24년 만에 개정해, '민가오관(民告官·시민의 정부대상 소송)'으로 불리는 새 법안이 내년 5월 1일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해당 개정안에 '소송'·'심리'·'집행' 등 법안과 관련된 3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들어 있지만, 계속 높아지는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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