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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법치국가' 中, 재판 왜곡에 변호사도 고문

편집부  |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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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법치국가’임을 주장하는 중공 독재 정권은 이견단체나 이를 지지하는 이들을 억압하고 재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당국의 탄압을 받는 파룬궁 수련자의 변호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국에서는 파룬궁 탄압에 대해서는 검열 때문에 TV나 신문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헤이룽장 젠싼장(建三江) 지역에서 파룬궁 박해 중지를 호소하며 자료를 배포하던 파룬궁 수련자 4명이 ‘법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부당한 구속’이라는 가족들의 호소에 베이징의 저명 변호사 탕지톈 (唐吉田) 등 4명의 변호사들은 불법 구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감금시설 방문을 시도했으나, 모두 현지 공안에게 구속됐으며, 약 2주동안 구류돼 심한 고문까지 받았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탕 변호사는 팔에 수갑이 채워지고 천정에 매달린 채 연일 구타당했습니다. 또 ‘생매장 한다’, ‘신장을 떼어내 개에게 먹게 하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탕 변호사는 13개 보조뼈 골절, 치아손상, 전신 타박 등과 함께 정신적 충격으로 수면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4명의 변호사는 구류 기간 중 식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가족면회도 금지 당했습니다. 또 고문에 의한 상해에도 불구하고 의료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석방된 후 이들은 공안국 압력으로 공립병원에서 진찰을 받지 못하고 입원도 거부됐습니다.


변호사들이 받은 고문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받는 피해와 같습니다. 파룬궁 박해 상황을 전하는 명혜망(明慧网)에 따르면 고문으로 사망한 수련자는 확인된 수만 3,750명에 이르고, 중국문제 전문가인 미국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 씨에 따르면 약 6만명이 사망했습니다.


젠싼장 지역의 파룬궁 수련자 재판의 공판은 지난 17일에 이뤄졌습니다. 새로 선임된 8명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왕위(王宇) 변호사는 법정에 오는 동안 겹겹의 방해를 당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법정 도착까지 수차례 검문, 경찰 차량에 의한 도로 봉쇄, 법원에서는 엄격한 신체검사로 개정에 늦었습니다. 왕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변호사가 경찰의 불법성을 지적해도 재판에서는 무시되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파룬궁 수련자의 구속에는 법적인 기소장이 작성되지 않고 갑자기 연행됩니다. 또 목격자 등 증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왕 변호사는 4명 변호사들의 무죄를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왕 변호사는 또 현재까지 구류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호텔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일 법원 주변에는 경찰이 증원돼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고, RFA에 따르면 피고의 지지자들 몇 명이 방청을 시도하려다 구속됐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인 중국에서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합니다. 사법당국은 매년 5월 변호사 심사를 실시해 파룬궁과 소수 민족을 옹호하거나 토지수용 등에서 공산당에게 불리한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계속해서 무상 변호를 실시해 노벨 평화상 후보자에 올랐던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는 파룬궁 탄압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박해정지를 요구한 이유로 체포돼 ‘국가정권 전복선동죄’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받고 복역 후 현재는 석방됐으나 연금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아내 겅허(耿和)가 트위터에 밝힌 정보에 따르면 가오 변호사는 감옥에서 받은 고문으로 보행이 어렵고, 대화도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심신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 중은(中銀) 변호사사무소의 둥첸융(董前勇) 변호사는 RFA에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행정을 감독하는 입장에 있지만, 중국에서는 행정간섭에 의해 변호사의 권한이 제한되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중국 변호사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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