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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근로자 최저급여 또 인상

편집부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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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대다수 도시에서 근로자 급여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이징(北京)시가 근로자 최저급여(월 기준)를 큰 폭으로(10.3%) 인상했습니다.


12일자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베이징시 민정국은 전날 '사회부조표준 제공방안'에 따라 가정단위 도시민들의 최저생계비를 1인당 650위안(11만 5천440원)에서 710위안(12만 6천960원)으로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정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베이징의 최저생계비 수급자는 14만 3천100명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베이징시 인력사회보장국 측은 “기존의 월 최저급여(1천560위안(약 27만7천56원))를 1천720위안(30만5천472원)으로 10.3%(160위안)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지역 파트타임 근무자의 시간당 최저급여는 16.9위안에서 18.7위안으로 법정 공휴일 노동에 대한 시간당 최저급여는 40.8위안에서 45위안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2014년 춘계보고’에 따르면 1985년 기준으로 1천120위안이었던 중국 전체 노동자의 평균급여는 2012년 현재 3만4천905위안으로 약 25.85배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하지만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GDP는 857위안에서 2만 9천991위안으로 31.1배 증가했다"면서, "비국유 부문의 급여인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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