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앞으로 중국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죄수복을 착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망(中國網) 등에 따르면 2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피고인이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인민법원 5개년 개혁요강(2014~2018)'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앞으로 형사 구류중인 피고인 또는 상소인은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옷이나 조끼, 죄수복(수의)을 포함해 구류 주체인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번 요강의 취지에 대해 허샤오룽(賀小榮) 최고인민법원 사법개혁반 주임은 "범죄 혐의자는 형이 확정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중국 공안부와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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