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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시성, '공무원 2자녀 출산 제한 정책 추진' 논란

편집부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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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산시(山西)성 당국이 추진 중인 '공무원 2자녀 출산 금지 조치(성 소속 공무원이 2명의 자녀를 둘 경우 해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26일 중국 신문망이 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산시성 측은 최근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산시성 인구 및 계획생육 조례 수정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성 소속 국가 공무원이 2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호적을 조작해 1명 이상을 따로 키울 경우 해임 처분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성 내 국영기업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이번 수정안에는 조건이 맞지 않는 자에게 인공수정을 시술할 경우, 수술비의 최고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항목과 의료기관에서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거나 성별을 선택하기 위한 인공 유산을 하는 행위도 철저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출산을 제한하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만약 첫째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않은 채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적발될 경우 어떤 아이를 포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의 출산율도 다른 나라들처럼 계속 저하될 것이므로 노동인구를 고려해서라도 이 산하 제한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2자녀 출산을 제한적으로 허용(부부 중 1명이 외동인 경우)하고 있지만 실제 2자녀 출산 가구는 당초 예상만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양회기간 중 간쑤성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산아 제한 정책이 일부 허용됐을 당시 약 3만쌍의 부부가 신청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4천여 쌍만이 재출산을 신청했습니다.


중국 내 주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인구가 2013년 말 2억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9.3%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인구 부족 현상을 부추기기 때문에 외동 부부 뿐만 아니라 일반 부부에게도 시급히 2자녀 출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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