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국무원은 10일(현지시간) 오염물질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세 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산업소음 발생시에도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화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11일 전했습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수질오염 부유물질 4㎏당 1.4위안(약 250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고형폐기물 t당 5∼30위안(900∼5천370원), 대기오염 물질 단위당 1.2위안(210원)이 부과됩니다.
또 대기오염에 따른 세금은 오염물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산화황(SO2)의 경우 0.95㎏당 1.2위안이 부과되고, 산업소음도 정도에 따라 350∼1만1천200위안(6만2천630∼200만4천13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초안은 오염 배출량이 규정된 양을 초과할 경우 세금이 두 배로 부과되지만 배출량이 국가 기준의 절반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반감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9일 천지닝(陳吉寧) 환경보호부 부장은 "오염물질 배출과 생태계 파괴 등으로 중국의 자연환경이 한계치에 도달해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강력 대처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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