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은 당·정 간부 중 최소 절반이 '간통'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공직사회에 만연한 '성 거래 비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23일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그간 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발표해온 고위급 당·정 간부들에 대한 조사 자료인 '(공직자 수사) 통지문'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중앙기율위가 지난해 6월부터 당원의 '간통혐의'를 (본격적으로) 공개했다"면서, "자료에 따르면 조사 사실이 공개된 (당·정 관료) 45명 중 절반 이상인 25명이 간통 혐의까지 적용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당 중앙기율검사위 발표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에만 1만9천명의 당원이 청렴 규정인 '8항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관용차 남용' 4천260명(30.6%), '각종 수당·보너스 불법 지급' 2천376명(17%), '지나치게 호화로운 경조사' 2천75명(14.9%), '공금으로 회식' 1천616명(11.6%), '뇌물 수수' 1천599명(11.5%), '공금으로 국내·외 여행' 884명(6.4%), '호화 나이트클럽 출입' 172명(1.2%) 둥이 있습니다.
차이나데일리는 "시 정부가 출범한 2012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청렴 규정 위반으로 처벌된 당원이 총 12만명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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