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 실명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고 8일 관영 신화망(新華網)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를 위해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등 중국의 주요 이통사들은 현재 총 60만대에 달하는 신분증 식별기를 일선 영업점에 배치했고, 각 영업점들은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지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매장을 방문하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신분을 철저히 대조·검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 개통자들은 타인 명의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휴대 전화 개통자의 신분증 번호와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식별기를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통신은 "휴대전화 서비스 실명제는 2013년 9월부터 공식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나, 9월부터는 타인 명의의 '유심' 카드를 사용할 경우 본인 실명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 사용까지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실명제 강화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테러 등 각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자국의 3대 이통사에 대해 올해 말까지 휴대전화 가입자의 실명 등록률을 최소 90%까지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요금을 충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또는 타인 명의 '유심'을 거리의 가판대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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