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부동산 권리증을 발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해외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6일(현지시간)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내 부동산(공장) 권리증 미발급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이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의 해외 기업이 공장 토지나 건물에 대해 부동산 권리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와 촌민위원회가 국유토지(도시 토지)와 집체토지(농촌 및 도시 근교 토지)를 각각 소유 및 경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기업은 국유토지에 한해서만 투자할 수 있고 반드시 토지를 관리하는 현·시급 토지관리 기관과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국유토지나 집체토지에 투자했더라도 공업원, 개발구 등 권한이 없는 곳과 체결한 부동산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 기업이 집체소유 토지에 투자할 경우 국유토지로 전환한 후에 입찰과 경매를 통해야 취득할 수 있지만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면 토지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은 뒤에 실무적으로 집체토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해외 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를 농민의 관련 권리 침해로 판단할 수 있어서 허가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중국 법률상 최대 임대 기간은 20년이지만 토지 임대시 권한이 없는 자의 임대인지, 재임대를 금지하는 토지는 아닌지 등과 보상 방안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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