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에서 지난 30년간 시행돼온 산하제한 정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1%에 달하는 1300만여 명의 ‘헤이후’(黑戶·무호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이 최근 이들에게 “호적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국무원은 14일 ‘무호적자의 후커우 등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후커우 등기는 법률이 부여한 ‘공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하며, “무호적자에게 후커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는 “‘헤이후’들은 산아제한 정책인 ‘계획생육정책’ 위반, ‘출생의학증명’ 미발급, 입양수속 미처리 등 다양한 이유로 신분증이 없어, 학교나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탈 수도 없었으며, 정식 기관에 취업을 하는 등 어떤 공식적인 경제·사회 활동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원은 “이번 조치가 ‘민생보장, 사회 공평성의 촉진, 국가통치체계 추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커우 신청에는 어떤 전제 조건도 달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1년 현재 약 1300만여 명으로 집계된 중국의 헤이후는 대부분 ‘한 자녀 정책’의 피해자들로, 초과 출산의 경우 거액의 벌금을 내야만 후커우 등록을 할 수 있어 가난한 서민들이 초과 출산 자녀의 후커우 등록을 포기하면서 생겼고 버려진 아기, 미혼모 자녀, 후커우 자료 유실 등으로 ‘헤이후’가 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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