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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로운 세제 도입… 해외 인터넷 쇼핑몰 이용에 과세

편집부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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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재정부와 세관총서가 다음달 8일부터 해외 전자 상거래(e-커머스, 해외 인터넷 쇼핑)로 구입한 제품에 대한 새로운 과세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이에 대해 “지난 몇 년 간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중국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세제에 따르면 우편물로 취급해 약 10%의 소포세만을 징수하던 기존의 제도를 철폐하고, 대신 수입화물로 취급해 관세, 수입 증치세 (소비세에 가까움), 소비세 (일부 사치품에 부과됨)를 징수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실질 구입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한편 고가의 전자제품과 화장품은 소포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세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정책도 실시합니다. 개인이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1회 주문 상한액이 1000위안에서 2000위안(약 35만원)으로 늘어나며, 연간 구입 한도액은 2만위안(약 350만원)입니다. 한도액 이하의 경우 관세는 잠정적으로 비과세이고 수입증치세, 소비세도 수입화물 법정세율의 70%인 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통상의 수입화물 법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세관총서가 발표한 지난해 무역통계로는 무역총액이 전년대비 8% 감소했으며, 해외 쇼핑몰을 통한 제품 구매액은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했습니다. 2014년에는 중국인이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과 해외여행 중 구입한 제품 총액이 수 천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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