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항공료를 아끼기 위해 자신의 부인을 기내 조종석에 태운 한 중국인 조종사의 황당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지역항공사인 둥하이항공(Donghai Airline) 소속의 조종사 천 모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아내를 조종석에 태우고 총 2차례 비행했다.
그 비행은 장쑤성 난퉁시에서 허난성 정저우를 경유해 간쑤성 란저우시로 가는 코스와 란저우시에서 베이징시로 가는 코스였다.
천 씨는 비행에 앞서 난통에서 란저우까지 가는 부인의 항공권은 구입했으나 란저우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항공권은 구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천 씨의 부인은 베이징으로 가는 항공기에서도 기내 조종석에 앉아 갔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해당 항공기 조종간에는 천 씨 부부 외에도 다른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고 있었다. 항공법에 따르면 승객의 안전을 위해 조종간의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이들 조종사들은 천 씨의 위법 행위를 보고도 눈감아 주었다.
하지만 천 씨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12월 항공사가 실시한 ‘안전위반 사항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천 씨는 그 대가로 6개월 정직과 1만2000위안(약 197만원)의 벌금을 받았으며, 부인을 무임 탑승시켰던 항공료도 물게 됐다.
뿐만 아니라 ‘조종간 외부인 출입 금지’ 규정을 어긴 천 씨를 눈감아 준 두 동료에게도 각각 15일의 정직 처분과 6000위안(약 99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몇 푼의 항공료를 아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천 씨의 황당한 사연은 지난 9일 자사 SNS를 통해 알려졌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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