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이 온라인 여론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전망이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가짜뉴스' 처벌 등 온라인 규제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수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이며,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정안에는 △질병·자연재해·식약품안전 등 분야에서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가짜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 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법 수익을 환수 △시정명령을 거절하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10만~100만 위안(약 1천690만~1억6천9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및 사이트 폐쇄 △직접적 책임자에게 1만~50만 위안(약 169만~8천453만원) 벌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벌금 부과 대상에는 또 △국가안전 위협 △국가기밀 누설 정보 △국가전복·분열을 선동 △테러와 극단주의 △사이비종교 선전 △금융시장 질서 교란 △불법집회 선동 등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정안은 질병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 5~10일 구류와 500위안(약 8만4천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현행법에 비해 벌금 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사이버 안보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중국 국내법에 어긋나는 해외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판공실은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질서있는 발전과 국가안보, 공공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공은 지난해부터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한 온라인 글들을 ‘유언비어 차단’, ‘사회안정 유지’ 등의 이유로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SCMP는 개정안의 분량이 2000년 도입된 현행법의 3배이며, 인터넷 서비스 규제를 광범위하게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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