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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善意 악용한 노인에 사기죄 처분

편집부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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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사람의 선의를 악용한 노인에게 중국 최초로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스스로 넘어졌음에도 도와 준 소년 3명과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쓰촨성 다저우(达州)시의 한 노인에게 행정구류 7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6월 15일, 시내 공원에서 넘어진 65세의 할머니가 근처에서 놀고 있던 9살 소년 3명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소년들이 달려와 할머니의 팔을 잡은 순간, 할머니는 “너희들이 부딪혀 넘어졌다”고 말하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대퇴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아 소년 3명의 보호자들에게 2만위안(약 340만원)의 의료비 보상을 요구했고, 소년들의 부모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양측은 수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사건발생 5개월 후인 지난 16일, 할머니는 가족에 의해 한 소년의 집에 데려가졌고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돌보라’는 말과 함께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이틀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할머니가 스스로 넘어진 것을 보았다’는 다수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할머니와 그 가족에게 사기죄로 행정구류 7일과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넘어진 후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의 선의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지만, 사기죄가 성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명의 소년들은 중국 언론에 “할머니의 무서운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공포를 느낀다”고 말할 정도로 사건 후유증이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006년, 난징시의 펑위(彭宇)씨는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 병원에 데려갔지만, 펑위씨가 밀어서 넘어졌다는 할머니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돼 약 50만위안 (약 8,7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 ‘넘어진 노인을 도울 것인가’하는 논의가 들끓었고, 2011년 중국청년보가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는 13만명의 응답자 중 4%만이 ‘돕는다’라고 대답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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