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안후이성 징(泾)현 농민 청자오무(程朝穆)씨의 묘가 공무원에 의해 강제로 파헤쳐지고 관은 태워져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28일 오전 징센 선전부 직원에 따르면, 안후이성 정부에서는 이 일을 알고 있으며, 현외(县外) 선전판공실 주임이 허페이(合肥)로 가서 이에 대해 합동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씨의 관이 불태워진 것은 지난 19일에 일어났습니다. 청씨의 딸 청인주(程银珠)씨에 따르면, 당시 공안무장경찰과 교통경찰이 도합 20여 차량과 두 대의 중형버스로 동원됐고, 또 장례차와 소방차까지 동원됐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하였을 때는 공무인원들이 이미 경계선을 설치했습니다. 청씨의 사체를 태울 때는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청인주씨는 가족과 친척들이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 일이 발생했다며,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모욕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후허우융(胡厚永) 민정국장은 노인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시체를 화장하는 것은 2012년 수정 후 2013년 1월 1일 정식 발표된 ‘국무원 장례관리조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 국장이 말한 규정은 국무원 장례관리조례에서 이미 폐지됐습니다.
안후이성 민정국은 징현 강제 시체화장 행위는 국무원 장례관리조례를 위반했으나, 설령 강제집행이라 해도 징현 민정국이 강제로 묘지를 파헤치고 현장에서 시체를 태우는 것은 엄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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