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역대 왕조는 노인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많은 규정을 만들었다.
하조(夏朝)에서는 노인에게 불효한 자는 중형을 받았으며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당시 노인을 봉양하지 않거나 구타하고 욕하거나 또는 음식과 따뜻한 옷을 주지 않고, 노인이 병이 났을 때 세심하게 간호하지 않는 것 등은 모두 불효에 해당돼 그 자녀는 얼굴에 글자 새기기, 코 베기, 발 자르기, 사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당조(周朝)에서는 매년 향음주례(鄉飲酒禮, 향촌의 선비•유생들이 향교•서원 등에 모여 학덕과 연륜이 높은 이를 주빈(主賓)으로 모시고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향촌의례(鄕村儀禮))를 개최했는데 그 목적은 나이와 지위를 결정하고 인륜을 바로잡으며 노인과 어진 이를 공경하고 마을의 화목을 돈독하게 하는데 있다. 이 의례는 지방 관리가 주관하며 60세 이상의 연장자가 상석에 앉고 50세 이하는 일어서서 기다린 후 존경을 표시한다.
춘추전국(春秋戰國) 시기는 제후들의 분쟁으로 백성들이 불안해하던 때였지만 각국의 노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경하고 봉양했다. 당시 규정은 70세 이상의 노인은 1명, 80세 이상은 2명, 90세 이상은 전 가족의 부역을 면제해 주었고, ‘진률(秦律)’에는 노인을 학대했을 때 '무릇 60세 이상의 조부모, 증조부모를 구타, 학대하는 자손은 유배나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한대(漢代)에서는 이효치천하(以孝治天下, 효로써 천하를 다스린다)를 시행해 양로 문제를 더욱 중시했으며 서한(西漢)시기에는 노인을 존경하고 부양하는 법령 ‘왕장조서령(王杖詔書令)’을 반포해 70세 이상의 노인은 각종 사회우대를 받았다. 동시에 친족이 없고 병약한 노인을 돌보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는데, 한문제(漢文帝)는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월 일정량의 쌀, 고기와 술을 공급한다'는 규정과 함께 '효도하는 자식에게는 5필의 비단을 준다'는 규정이 담긴 수죽법(授粥法)을 반포했다. 또한 수죽법에는 '노인을 부양하지 않는 자는 장차 사형에 처하고 시체는 길거리에 전시하며 부모와 조부모 등 연장자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중형으로 다스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노인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손이 봉양하도록 하기 위해 북위(北魏)는 처음으로 존류양친(存留養親)제도를 만들었으며 이것은 청조(清朝)때까지 연용되었다. 즉, 존류양친은 범인의 직계 부모가 노년에 속해 가족 중 부양할 사람이 없을 때 십악불사한 범인이 아니라면 남아서 노인을 돌보고 그가 별세한 후 다시 형을 받는 법이다.
남북조(南北朝) 시기 양무제(梁武帝)는 남경(南京)에 고독원(孤獨園)을 건립하여 전문적으로 혼자가 된 노인을 돌보게 하였다.
당대(唐代) 역시 '남자는 70세, 부인은 75세 이상자에게 한 명의 시종을 준다'는 규정을 정해 효를 매우 중시했다. 또한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정한 양식과 포목을 주고 매년 음력 섣달에 관부에서 향음주례를 열어 향리의 노인들을 주빈으로 초청해 사람들에게 노인을 공경하고 봉양하도록 했으며 당 숙종(肅宗)때는 보구병방(普救病坊)을 설립해 돌보는 사람이 없는 노인을 부양했다.
남송(南宋)시기 관부는 항주(杭州)에 양제원(養濟院)을 설립해 돌보는 사람이 없는 노인을 등록해 국가에서 부양했다.
청대(清代) 강희(康熙), 건륭(乾隆) 황제는 국가의 재력을 쌓아 사회를 안정시키고 수 차례 큰 규모의 천수연(千叟宴)을 개최해 강건성세(康乾盛世)의 미담으로 첨가했다. 청조에는 자식이 궁핍하더라도 반드시 부모를 봉양하는 법을 제정해 만일 빈곤으로 부모가 자살을 한다면 과실치사죄로 곤장 100대와 1500km밖으로 귀양을 보냈다.
‘시경 • 대아 • 기취(詩經 • 大雅 • 既醉)’에 이르기를 '효불궤(孝不匱), 영불이류(永不爾類)' 즉 효자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모든 가정에서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어 감화시킨다는 뜻이다. 고대 경로, 양로 풍습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양할 가치가 있는 우수한 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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