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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동물 절반 이상이 中 인터넷서 거래돼

편집부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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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전 세계 동물 보호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IFAW(세계동물보호기금)는 워싱턴 조약으로 국제 거래 규제 대상인 야생 동물이 중국 인터넷에서 많이 매매되고 있음을 밝혔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FAW는 6주 간 16개국 280개 웹 사이트를 감시한 결과, 워싱턴 조약으로 멸종 위기 혹은 보호 대상이 된 33,000 종의 야생동물이 110억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었고, 그 중 절반 이상인 18,000 종이 중국 웹 사이트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되는 종류로는 상아가 전체의 80%로 가장 많고, 살아있는 바다거북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중국 인터넷 상거래 거래액은 총 연간 8조 6500억위안(약 1,560조원)에 이릅니다. IFAW의 아즈딘 다운즈(Azzedine Downes) 회장은 이 거대 시장에서 동물들이 상품화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에 대한 이 같은 인터넷 불법 거래는 익명의 범법자에 의해 끔찍한 비즈니스로 연결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 조약에 따르면 서명한 중국에서 상아 밀수는 금지되고 있지만 법적 절차를 밟은 개인 매매는 허용됩니다. 인터넷에서는 합법적, 합법과 불법적 판별 여부가 어렵습니다. IFAW 중국 담당 왕환 씨에 따르면 공개된 거래보다 무질서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이메일이나 미니 블로그 등을 이용한 개별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조약 사무국에 따르면 야생 동물에게 밀렵과 불법거래는 생존조건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으며, 2013년에만 아프리카에서 2만 마리의 코끼리가 밀렵됐고, 중국은 상습 밀수국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IFAW는 이번 보고서에서 ‘인터넷 상거래를 통한 희귀동물의 악용을 막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엄격하게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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