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새 관리규정을 13일 발표했다.
중국 문화부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인터넷 방송(공연) 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규정’은 인터넷방송 출연자 실명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한류 콘텐츠 유통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나온 새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터넷방송사들은 반드시 출연자들의 이름을 등록해야 하며, 출연자의 신분증과 인터뷰, 화상통화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한 후에만 방송에 출연시킬 수 있다. 특히 외국인과 대만, 홍콩, 마카오인들은 출연 전 문화부에 신고해 사전 출연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밖에 사후 검사를 위해 모든 방송자료를 최소 60일간 보관해야 하고,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중국의 인터넷방송 이용자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3억2000만명으로 최근 수 년간 크게 증가했다. 당국은 이번 규정 취지에 대해 “인터넷 방송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중국의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는 최근들어 계속 강화되고 있다. 미디어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지난 10월부터 온라인 생중계 플랫폼들에 대해 ‘네트워크방송 운영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했고, 인터넷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달부터 중국의 모든 온라인방송 진행자와 플랫폼이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인터넷방송 서비스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이 같은 규제 강화에 대해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유통되는 음란물, 유해콘텐츠를 단속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인터넷 플랫폼이 승인제로 바뀌면서 외국인 출연 자격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내 언론들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