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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안전법’ 제정에 ‘국가 인터넷공간 안전전략’까지 마련한 의도?

편집부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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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Daily Cosmetic

[SOH] 중국이 자국 내 주요 정보 기반시설의 안전과 인터넷 공간 통제에 대한 정부의 권리를 강조한 '국가 인터넷공간 안전전략'(이하 인터넷 안전전략)을 발표한 데 대해 해외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서 ‘중국 당국의 검열과 현지 기업에 수혜를 주기 위한 발판 구축’이라는 지적과 함께 중국내 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발표한 ‘인터넷 안전전략’에 대해 이 같이 보도하고 중국 당국이 여러 산업의 장비 공급업체가 해커의 공격을 적절하게 방어하기 위해 안전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달 초 주요 정보 기반시설 운영업체에 주요 자료의 중국 내 서버 보관과 소스코드 제공, 국가적 안전 검사 통과 등을 의무화한 인터넷 안전법을 제정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안전법이 적용되는 분야는 금융, 에너지, 통신 등과 교육, 의료, 과학연구 등 대부분의 주요 분야가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WSJ는 그동안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해온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의 특허기술 이전을 강요하기 위해 안전 검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인터넷 안전법에 대한 서방국의 우려가 커지자 중국이 법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 안전전략을 마련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인터넷 싱크탱크 차이나랩스 설립자 팡싱둥은 이번에 마련된 인터넷 안전전략은 정치적 안전과 문화적 안전 등 국내의 정치적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해석했고, 탕란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정보안전 전문가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사이버 공간도 영토로 간주한다”면서,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군을 배치하듯이 주요 정보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을 것”으로 풀이했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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