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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서 ‘파룬궁 무죄판결’ 증가

편집부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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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최근 중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판결 사례와 검찰청이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공안의 기소를 거부해 석방 처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7일 중화권 언론 대기원(大記元) 한글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충칭시(重慶市) 바난구(巴南區) 법원은 파룬궁 수련자 장쥔(張君)에 대한 재판에서 파룬궁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했다.

 

충칭시에 거주하는 장쥔은 작년 5월 4일, 충칭시 바난구 탸오스진에서 파룬궁에 대한 부당한 탄압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다가 경찰에 잡혀 불법으로 구치소에 감금된 지 7개월이 된 상태였다.

 

법정심문에서 공안이 파룬궁 수련자 장쥔의 가택을 수색해 몰수한 SD카드, USB 등 물품을 증거로 제시한 데 대해, 변호사 측은 “SD카드, USB는 조작이 가능해 법정규정상 이러한 물품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장쥔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 같은 변론에 대해 검사는 “검찰 측에서는 파룬궁이 사이비라는 것을 증명할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규정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법규로도 파룬궁을 사이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법정에 제출된 파룬궁과 관련한 ‘증거’ 자료는 사람들에게 선(善)을 권하고, 파룬궁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파룬궁이 무죄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작용했다.

 

대기원은 해외 명혜망(明慧網)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최소 8개 도시의 법원과 검찰청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재판과 기소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과 석방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을 정식으로 중단한 것은 아니어서, 26개의 성과 직할시, 자치구에서 이들이 대한 탄압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재 최소 998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경찰과 공안 등에 납치돼, 이 중 756명은 불법 체포됐고(이미 316명 석방됨), 그중 3명이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명혜망은 최근들어 중국에서 이뤄지는 파룬궁에 탄압 강도는 다소 약해졌지만,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다소 감소했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납치 사례가 11월에 다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도는 중국 최고법원 법관 셰웨이둥(謝衛東)의 말을 인용해 “파룬궁에 대한 탄압 강도가 완화되는 것은 ‘당국이 일부 공안기관, 검찰청, 인민법원의 오심에 대해 ’종신추구제(終身追究制:잘못된 결정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 시행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분석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출범 이래 ‘의헌치국(依憲治國)’과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앞세우며 다음해 1월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하고, 2015년 9월, 최고법원, 최고검찰원에서 각각 법관, 검찰관의 오심에 대해 종신추구제를 적용할 것을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1일 공안부에서는 ‘경찰집법과착책임추구규정(警察執法過錯責任追究規定)’을 수정해 ‘경찰의 잘못된 조치에 대한 책임 불추구’ 조례를 수정했다.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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