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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웹 사이트’에 이어 ‘앱스토어’ 단속 강화

편집부  |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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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이 자국 내 앱스토어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 강화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16일부터 중국 내에서 운영되는 앱스토어는 중국 사이버공간 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당국은 통지에서 "다수 앱이 불법 정보를 퍼뜨리고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안보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데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그동안 검열의 사각지대에 있던 콘텐츠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도는 이번 조치는 ‘서드파티 앱 스토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서드파티’란 애플이나 구글 등 대기업이 만든 앱이 아니라 각 OS 제조사의 스토어 등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제조사가 만들어 탑제한 순정(stock)앱(스마트폰의 퍼스트 파티)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서드파티 앱 스토어’는 지난 2010년 구글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당시 바이두, 텐센트 같은 중국 인터넷 업체와 몇몇 호스팅 업체가 로컬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생기기 시작했다. 이 중 일부는 2015년 구글이 다시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중국내 서드파티 앱스토어는 악성코드를 확산시키는 경로로 자주 이용되기도 한다. 지난해에도 한 가짜 안드로이드 앱이 퍼뜨린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의 모바일 기기 수백만대를 감염시킨바 있다.


중국의 인터넷 규제 강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외국 웹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도록 막았고 자국내 인터넷 업체에는 종종 글을 지우거나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각종 규제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 센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 인터넷 사용자는 6억 5000만 명에 이른다.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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