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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불법적인 입법’과 같은 새 해석 발표

편집부  |  20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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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재판소)과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이 25일 ‘사교(邪教) 조직’에 관한 형법의 새 해석을 공동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법권이 없는 두 기관이 새 해석을 발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방해하는 등 형사사건 적용 법률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이하 ‘해석’)은 지난 2001년에도 발표된 바 있어,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16년만에 두 번째로 발표한 ‘형법 제 300조’에 대한 사법 해석이 된다.


이 ‘해석’은 1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각 항목에는 한층 더 세분화된 규정과 구체적인 형벌 등이 쓰여져 있다. 예를 들면 ‘사교와 관련된 전단지나 그림, 신문을 1000장 이상, 현수막 등을 50장 이상을 제작 또는 배포했을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시사 평론가 스스(石實)는 이번 ’해석’에는 이른바 ‘사교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많은 내용이 파룬궁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들은 지금까지 전단지와 현수막 혹은 제작한 신문 등을 통해 탄압의 실상을 전했기 때문이다.


파룬궁(法輪功) 정보사이트 밍후이왕(明慧網)에 따르면 90년대 말 약 1억명에 달했던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쩌민 전 중국 주석에 의한 탄압으로 불법 구속, 고문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 또한 수감된 수련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장기적출을 당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보고도 있다.


한편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대검찰청에는 법 집행권이 있지만 입법권은 없다. 스 씨는 “이번 ‘해석’은 ‘불법적인 입법’”이라면서, “각 급 법원과 판사에 대해 파룬궁 탄압의 근거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우창(周強) 대법원장은 지난 14일 개최된 전국 고급 법원장 회의에서 “‘헌정 민주’와 ‘사법부 독립’은 서방국가의 ‘잘못된 사상’이며, 정부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에 대해 중국 내 여론도 크게 반응했다. 일부 법학자들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완전히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사법기관이 공산당 정권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저우창 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저 원장은 지난 2007년~2012년까지 후난성 성장과 후난성 당위원회 서기를 역임하면서 후난성에서 파룬궁 탄압을 추진했다. 2013년 밍후이왕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정부의 탄압으로 사망한 후난성 수련자의 수는 중국 전체 52개 성별 사망자수 10위 안에 들어간다.


한편, 차오젠밍(曹建明) 대검찰청장도 지난 2014년 실각한 저우융캉 정치국 상무위원의 측근이다. 저우융캉이 지난 2007년에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국 정법위원회 서기로 승진한 후 차오 청장도 2008년 3월 대법원 부원장에서 대검찰청장으로 승진했다.


장쩌민의 심복인 뤄간과 저우융캉은 오랫동안 중국의 사법기관을 장악해 왔다. 장쩌민이 파룬궁 수련자를 탄압하기 위해 당내에 불법기관인 ‘중공 중앙 파룬궁 문제 처리 영도소조’를 설립한 후, 뤄간과 저우융캉은 잇따라 이 소조의 조장을 담당했다.


시사 평론가 공핑(龔平)은 이번 ‘해석’의 발표는 당내 치열한 권력투쟁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산당 내에서 시진핑 진영이 전면적으로 정치와 군사 권력을 장악해 장쩌민 세력이 쇠락된 지금, 장쩌민 파벌이 공산당 체제를 이용해 파룬궁 박해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장쩌민 파벌을 주요 대상으로 한 시진핑 진영의 반부패 운동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것은 저우융캉은 실각했지만 장쩌민 파벌이 여전히 전국의 사법과 공안 등을 관할하는 정법 시스템의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 씨는 “정법 시스템 관료들은 반부패 운동에도 참여하고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탄압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파룬궁 박해를 통해 시진핑 당국의 장쩌민 파벌 고관에 대한 부패 추궁을 막아 장쩌민 파벌의 세력 회복과 확대를 노리려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공 씨는 또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가 확대되면, 국민의 신념 및 사상의 자유가 완전히 부정될 뿐만 아니라 법치사회의 실현도 요원하게 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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