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미국과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 채취 및 등록을 의무화한 가운데, 중국에서도 해당 제도를 의무화했다.
중국 공안부는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 관리 강화를 위해 중국에 입국하는 14~70세 외국인을 대상으로 10일부터 광둥성 선전(深圳) 공항 등 공항과 항만에서 지문 등 생체 식별 정보를 채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안부에 따르면 외교여권 소지자와 그에 상당하는 상호 특혜자는 지문 채취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된다.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 채취 및 등록을 의무화’는 지난 2004년 9·11테러가 발생한 미국에서 각국이 테러분자와 국외 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의 유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이후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등에도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도 지난 2011년부터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과 외국인 범죄를 줄여 테러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